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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20호(2017.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5. ~ 2017. 10.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88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5,7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별표2 제1호 나목ㆍ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5,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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