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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0호(2017. 8.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8. ~ 2017. 10.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집행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336 | 팩스번호 : 044-215-8119 | joys03@korea.kr | 조회수 : 4,6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0호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성과금 신청시 국민기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 전자우편 : joys03@korea.kr

 

- 팩스 : 044-215-8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전화 044-215-5336, 팩스 044-215-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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