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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03호(2017.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1. ~ 2017. 10. 1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119 | shin06099@mnd.go.kr | 조회수 : 5,704회  

⊙국방부공고제2017-20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

 

 

나. 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다. 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마. 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바. 기 타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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