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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6호(2017.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 ~ 2017. 10.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75 | 팩스번호 : 044-215-8075 | ds000417@korea.kr | 조회수 : 5,1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하되,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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