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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100호(2017. 9. 1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1. ~ 2017. 9. 1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130 | 팩스번호 : 044-202-5698 | jsa0523@korea.kr | 조회수 : 3,76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0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포함)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지원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65세 이상의 독감, 폐렴구균)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단서조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202-513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FAX : 044- 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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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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