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29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의 장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학교의 장의 자유학기 지정에 관한 “현행 제44조제3항”을 일부 개정
1)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중학교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던 것을 두 학기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3)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전자우편 : nhk1@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전화 044-203-6945,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