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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99호(2017.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3. ~ 2017. 10. 2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632 | 팩스번호 : 044-200-4660 | yang.cs@korea.kr | 조회수 : 4,29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9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수품목과 관련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온라인이나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안 제13조의2제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안 제13조의3)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바, 그 “심야 영업시간대”를 종전의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종전의 ‘직전 6개월’에서 ‘직전 3개월’로 완화함.

 

 

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 변경(안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현행과 같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바, 이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에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개정함.

 

 

라.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필수품목”)과 관련하여, 이를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 1곳당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마.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가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6호가목 및 나목)

 

가맹본부가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한 특정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사. 온라인·타 유통채널 판매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마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유사업종 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2 팩스 (044) 200-4660, 이메일yang.c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2, 팩스 044-200-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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