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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7-302호(2017. 9.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3. ~ 2017. 10. 23. [마감]
  • 문화재청 ( 총무과 )   전화번호 : 041-830-7223 | 팩스번호 : 041-830-7242 | yskim14@nuch.ac.kr | 조회수 : 2,377회  

⊙문화재청공고제2017-30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 및 이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0866호, 2011.7.21. 공포 시행)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212호, 2012.1.26. 공포, 2018.1.1. 시행(예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교육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하고 조교수에 포함,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포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나.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제2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yskim14@nuch.ac.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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