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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81호(2017. 9.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10.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09 | 팩스번호 : 02-2100-4311 | kim3399@moi.go.kr | 조회수 : 2,6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1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안 제3조, 제4조, 부칙)

 

1) (시도) 200억원→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200억원 이상

 

2)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3)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

 

4)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나. 투자심사시『일자리 창출효과』항목 신설(안 제2조)

 

1)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다. 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안 제9조의2, 부칙)

 

1)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2)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등 공개 실시

 

 

라.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1)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마. 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안 제9조의3)

 

1)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바.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1)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2)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7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09,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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