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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60호(2017.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5. ~ 2017. 10.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sun9378@korea.kr | 조회수 : 4,5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0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 ‘17.12.2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지정(안 제44조제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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