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32호(2017. 9.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8. ~ 2017. 10. 30.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70 | 팩스번호 : 044-203-6706 | pkr9194@moe.go.kr | 조회수 : 4,430회  

⊙교육부공고제2017-232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임용시험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인사에 있어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용어 통일(안 제14조 제2항)

 

 

나.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다.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에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안 제44조 제1항 제9호)

 

 

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3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