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1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36시간으로 정하고,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7.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속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전공의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go1002@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