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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35호(2017.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0. ~ 2017. 10. 3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232 | 팩스번호 : 044-203-6490 | pureyji@korea.kr | 조회수 : 2,852회  

⊙교육부공고제2017-235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치시켜, 단위 학교와 학부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전출 입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제3항)

 

 

나. 국립고등학교 전출 시 수업료 반환방법 정비(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우 30119)

 

- 전자우편: pureyji@korea.kr

 

- 팩 스: 044-203-6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전화 044-203-6232, 팩스 044-203-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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