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35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치시켜, 단위 학교와 학부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전출 입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제3항)
나. 국립고등학교 전출 시 수업료 반환방법 정비(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우 30119)
- 전자우편: pureyji@korea.kr
- 팩 스: 044-203-6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전화 044-203-6232, 팩스 044-203-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