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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94호(2017. 9.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1. ~ 2017. 10.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2,6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4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 시행)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었으나, 거주불명자로 인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정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이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안 제15조의2)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써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신고사항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장기거주불명자 분류 근거 및 요건 신설(안 제20조7항)

 

1) 거주불명등록한 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고 및 공고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거주불명자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제8항)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작성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라.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 확대(안 제29조제7항, 제8항)

 

이혼한 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