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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44호(2017. 9.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2.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48 | 팩스번호 : 044-203-6968 | platina404@moe.go.kr | 조회수 : 3,344회  

⊙교육부공고제2017-244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상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platina404@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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