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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84호(2017.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1.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70 | 팩스번호 : 02-2100-3567 | yuseon@korea.kr | 조회수 : 4,3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4호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자율 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원칙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지방 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조직변경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 신설(안 제2조)

 

1) 지방공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지방공사는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정임.

 

2)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공기업(LH공사) 대비 차별사항을 시정하고 업무 위탁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안 제3조)

 

1)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고객, 지역사회ㆍ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활동노력 조항을 신설함.

 

 

다. 지방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2조)

 

1) 현행「지방공기업법」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 부과·징수의 근거 규정은 없음

 

2) 요금 체납 시 연체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연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60조)

 

1)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현행「지방공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함.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신설(안 제65조의3)

 

1)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각종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타법 상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안전 직결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성격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신설함

 

 

바.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 절차 개선(안 제80조)

 

1) 공사와 공단 간 조직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 신청 만기일 기산 등에 혼란이 발생함.

 

2) 지자체장의 종전 조직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조직 설립·운영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기신청 만기일 기산시점을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 조직 설립·운영 조례 시행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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