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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62호(2017.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관광투자팀 )   전화번호 : 044-203-4632 | 팩스번호 : 044-203-4702 | psb010101@korea.kr | 조회수 : 2,62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6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관세법상 필수적인 절차ㆍ특례규정 등 관세행정 절차를 자유무역지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 제16조의2, 제45조제1항)

 

 

나.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을 외투기업에서 국내 신산업 및 공항만 물류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안 제20조제3항)

 

 

다.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해서 국내 재반출을 허용(안 제29조, 제57조)

 

 

라. 화주가 입주업체로부터 반출통고를 받았음에도 화주의 무관심ㆍ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37조제2항제5호)

 

 

마.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화물관리 이행체계를 갖추고 개별물품 단위의 재고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분할ㆍ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를 허용(안 제38조제5항)

 

 

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자유무역지역법에 반영(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 전자우편 : psb010101@korea.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물류투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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