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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40호(2017. 9.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5. ~ 2017. 11. 6.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51 | 팩스번호 : 044-203-6705 | wangcho80@moe.go.kr | 조회수 : 3,214회  

⊙교육부공고제2017-24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 (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 전자우편 : wangcho80@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51,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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