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96호(2017. 9.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5. ~ 2017. 11.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4 | 팩스번호 : 044-203-3493 | shinjk@korea.kr | 조회수 : 2,71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6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제출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재 위헌결정(2015헌마 1206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민원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단축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발행인ㆍ편집인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기사배열책임자 변경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처리기간을 당초 20에서 15일로 단축

 

3) 폐업신고서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나. 법령 추가 정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나목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또는 3215,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