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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73호(2017. 9.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5. ~ 2017. 11. 6.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3 | 팩스번호 : 044-202-3970 | skygodiii@korea.kr | 조회수 : 3,31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며, 보존묘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보존묘지 지정 등은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의 도입(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1) 공무원 소극행태 개선 일환으로 2016.6.22일 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에서 신고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발표하였음.

 

2) 이에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음.

 

3) 신고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제29조의4, 제29조의5)

 

1) 2017년 입법계획 수립지침에서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대상으로 지정됨.

 

2) 현행 장사법 내에서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하도록 함

 

3)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제34조)

 

1) 2001.1월 법령개정(조항 신설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년도 위원회 구성 후 2009. 8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보존묘지 및 보존 분묘의 지정대상 분묘가 이후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보존묘지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포함됨.

 

2) 이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함.

 

3) 상시적 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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