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24호(2017. 9.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5. ~ 2017. 11. 10.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팩스번호 : 044-202-8073 | big179@korea.kr | 조회수 : 4,78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2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에 대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