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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4호(2017.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6. ~ 2017. 11. 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2,58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로 국제거래 통제가 결정된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안 별표2, 3, 4 및 8)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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