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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00호(2017. 9. 2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2563 | 팩스번호 : 044-203-3469 | daun75@korea.kr | 조회수 : 2,16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0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17.3.21 제정, ’17.9.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ㅇ 전자우편 : daun7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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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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