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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92호(2017.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5 | 팩스번호 : 044-201-5639 | kyu019@korea.kr | 조회수 : 2,7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신고서의 양식을 정하고,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 확대(안 제9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목·건축시설,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사업, 기타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해당 시설의 철거사진, 변경 설치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 부과기준(안 제50조, 별표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함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안 제5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설치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안 별표 15, 별표 16)

 

국토교통부 고시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고시에 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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