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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37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7 | gsies2m@korea.kr | 조회수 : 3,75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공공기관과 건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4개 단체(대한체육회는 기부금 범위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안 별표6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아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안 별표6의3)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생활진흥체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다.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건국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라.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의2 제5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통합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227, FAX:044-215-8073, e-mail:gsies2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