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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45호(2017. 9. 29.)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10. [마감]
  • 교육부 ( 민원조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849 | breehpark@moe.go.kr | 조회수 : 5,957회  

⊙교육부공고제2017-245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의 목적을 증명의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학교 각종 발급 증명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1) 현행 규정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종 증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2) 규칙 제1조(목적)에서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를 ‘각종 증명 및 증명 수수료에 관하여’로 수정하여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함.

 

 

나. 증명 수수료 폐지(현행 제3조 및 제4조 폐지)

 

민원인(학생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49

 

- 이메일 : breehpark@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전화 : 044-203-6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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