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11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법정 의무에 따라 설치한 897.90메가헤르츠(MHz) 이상 897.9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