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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15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16,2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5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16.12.2.)에 따라 법 시행(’17.12.3.)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견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해외체류자 등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방법, 첨부서류, 신고처리, 귀국신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추가(안 제36조 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배경 요건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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