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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19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2,6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17.12.3.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 사항, 주소의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에 따른 개선 조치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

 

해외체류 신고, 철회 신고, 신고자 명단 통보,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귀국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

 

 

나. 과태료 감면 규정 개선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 행위를 한‘동기와 그 결과’라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대상, 노숙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 시설의 입소 및 이용이 확인된 자 등을 감경 대상으로 규정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의 개인정보 보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사항,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초본 교부신청 시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병역사항 포함 시 기본(입·전역일자)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2) 세대주는 등본 교부신청 시에 ‘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없고 초본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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