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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392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2,17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장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을 증원하고, 특수검역과에 검역탐지조사 요원정원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며,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인 농협경제지원 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5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마무리를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구 신설과 정원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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