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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73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3-5148 | 팩스번호 : 044-203-5148 | cyschoi@korea.kr | 조회수 : 2,17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3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현행 처리기간이 ‘즉시’ 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별지 제2호 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 를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

 

 

나.「별지 제6호 서식」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를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후 30일로 변경

 

 

 

3. 의견제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0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최영수 사무관, 전화 : 044-203-5148, 팩스 044-203-5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cys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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