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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36호(2017.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1 | 팩스번호 : 044-202-8038 | jowatda@korea.kr | 조회수 : 7,08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실제 변경된 날부터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 발생하는 보험료 과납액을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월평균 보수의 보험료 적용시기 개선(안 제16조의3제4항)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의 월별보험료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신고일과 보수변경일간의 간격이 클 경우 변동된 보수의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적 보험료 부담도 커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보수 변경 적용 시점을 신고된 날과 관계없이 실제 월평균보수가 인상·인하 된 날부터 적용하고자 함

 

 

나. 보험료 과납금을 납부예정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 과납금을 “체납처분비”와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나, “보험료”에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당 대상에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산재보험 특례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안 제49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 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의 보험관계 소멸일을 보험료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owatda@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1,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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