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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08호(2017. 9. 2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0 | 팩스번호 :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조회수 : 5,3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안 제11조)

 

 

나.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13조)

 

 

다.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안 제62조 및 제63조)

 

 

마.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지방세법」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 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안 제96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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