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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15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17 | 팩스번호 : 044-201-5671 | kost@korea.kr | 조회수 : 2,4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 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제7호 및 제9호)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나.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 11의5 제9호 및 제10호)

 

음주가 제한되는 관제업무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 전자우편:ko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17, 4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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