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과장이 분장하던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를 국제협력총괄 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어선법」개정으로 불법어선지도ㆍ단속, 어선중개업 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업무를 어업관리단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