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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58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jinbae7@korea.kr | 조회수 : 2,2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8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의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는 한편, 어업하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2~제27조의4 신설)

 

ㅇ 현행 혼획 고시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기준, 확인방법, 결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혼획 고시에서 부령으로 이관함.

 

 

나. 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의 허가제한 기간 강화·확대(안 별표 7)

 

ㅇ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함.

 

 

다.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시 교육 의무화(안 제6조, 제17조의2 신설)

 

ㅇ 수산업법 개정(‘16.12)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u49436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함.

 

 

라.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정비(안 제13조)

 

ㅇ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제목 명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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