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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59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jinbae7@korea.kr | 조회수 : 2,3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ㅇ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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