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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45호(2017. 10.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2. ~ 2017. 11. 2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팩스번호 : 044-202-8038 | ydragone2000@korea.kr | 조회수 : 3,53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ydragone2000@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6,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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