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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65호(2017. 10. 1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7. 10. 12. ~ 2017. 11.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0-5988 | 팩스번호 : 044-200-5989 | park5252@korea.kr | 조회수 : 3,2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65호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은 하나의 법률에 성격을 달리하는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를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항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이 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나.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관제·보안 등 시설은 제외),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이나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민간부문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안 제3조)

 

국가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항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항만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마. 항만정비사업계획의 수립(안 제9조제2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와 투자촉진, 고용 및 정주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항만정비사업구역의 지정 및 결합개발 허용(안 제11조)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지역으로서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50퍼센트(사업구역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00퍼센트) 이내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및 토지매도명령제 도입(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정비사업을 위하여 기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인·허가 의제(안 제19조제1항)

 

실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분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추가함.

 

 

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정비사업계획 수립 변경 검토, 사업구역내 항만정비사업의 총괄관리,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확대(안 제31조)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만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내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카.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항만정비사업 시설 등의 귀속(안 제38조)

 

사업시행자가 항만정비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ark525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7, FAX 044-200-59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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