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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0호(2017. 10.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3 | 팩스번호 : 044-215-8075 | hoochoo@korea.kr | 조회수 : 3,7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0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도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특허 신청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 등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범위를 확대하며,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위원들의 전문분야별 평가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참관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심사 절차 명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안 제192조의5)

 

특허공고 시에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ㆍ배점 및 평가지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특허 신청기업의 특허신청 자격 여부를 검토한 서류 등을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 심사 종료 후 평가결과를 신청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특허심사 과정을 참관하고 비위사실 적발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등(안 제192조의8)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위원 명단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직무태만ㆍ품위 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관세청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안 제192조의9)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집하고 특허 심사 시 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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