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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34호(2017. 10.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0. 17.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dinah87@korea.kr | 조회수 : 2,2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지역금융지원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7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연구관 2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업무 효율성 및 유사업무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예방안전정책관 내 예방안전과와 재난영향분석과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형직위 중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을 개인정보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별표2 중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1명에서 2명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2의2, 3의2, 4의2, 5의2, 6의2를 삭제한다.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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