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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0호(2017.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6. ~ 2017. 11.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4 | 팩스번호 : 043-719-2450 | hjm0514@korea.kr | 조회수 : 2,76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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