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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252호(2017.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4253 | 팩스번호 : 02-2110-0354 | totalsam@moj.go.kr | 조회수 : 2,704회  

⊙법무부공고제2017-25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나.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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