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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11호(2017.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67 | 팩스번호 : 044-200-4480 | citywoo0610@korea.kr | 조회수 : 3,32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신고증을 폐업신고를 위해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서만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7,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우)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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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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