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9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공공기관에 부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의2제1항)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2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ksoccer81@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