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32호(2017.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8. ~ 2017. 11. 27. [마감]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4532 | 팩스번호 : 044-201-5663 | fairsea@molit.go.kr | 조회수 : 3,1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대(안 별표 5 제3호)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특화형 주택(전용 44㎡) 공급확대 추진에 따라 1자녀 가구의 거주기간을 2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7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044-201-4531, 4532, 팩스 044-201-566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