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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375호(2017.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9. ~ 2017. 11. 28.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3 | 팩스번호 : 044-201-8468 | wislake@korea.kr | 조회수 : 2,87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375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재산 심사를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를 할 경우 특정재산(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재산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특정분야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하며,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법률구조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재산비공개대상자까지 확대 (안 제10조제3항, 제22조제10항)

 

1)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어진 재산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심사가 제한되는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중 재산비공개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형성과정 소명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음

 

2) 재량으로 하던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에 대해 공개대상자에 한하여 이해충돌 여지가 높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 형성과정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비공개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까지 확대 근거를 마련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나.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재산과의 괴리가 크며, 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주식간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도가 미비함

 

2)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분야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기대함

 

 

다.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어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민관유착 방지 필요

 

2)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다보니 업체의 성격,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빈도와 무관하게 소규모 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건강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안 제51조, 제52조, 제69조)

 

1)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알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청탁 알선을 받은 자에게 그 부정함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2)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 알선을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3) 이를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내지 퇴직공직자를 고리로 한 민관유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결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 팩 스 : 044) 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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