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59호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
나.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 심의회 폐지(안 제19조제3항)
- 부진·형식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정부 내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전자우편 : kyl0660@moe.go.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전화 044-203-7041, 팩스 044-203-7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