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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258호(2017. 10.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9. ~ 2017. 10. 24.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294회  

⊙법무부공고제2017-2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8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을 기술직군 9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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