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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4호(2017.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0. ~ 2017. 11. 20.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qkekg@police.go.kr | 조회수 : 3,727회  

⊙경찰청공고제2017-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서가 없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에 형사과와 교통과를 한시조직으로 각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태안경찰서와 분할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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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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